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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 서울(2)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2)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2) 경북(1) 제주(1)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계양구 서구 광산구 오산시 수원시 속초시 충주시 아산시 곡성군 영광군 상주시 제주시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ㆍ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ㆍ간병ㆍ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ㆍ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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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 서울(2)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2)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2) 경북(1) 제주(1)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계양구 서구 광산구 오산시 수원시 속초시 충주시 아산시 곡성군 영광군 상주시 제주시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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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ㆍ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ㆍ간병ㆍ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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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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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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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ㆍ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