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외여행,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기사입력 2019.06.27 12:00 조회수 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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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동향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축소한다.

 

이달 27,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오는 7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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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됐다. 오염지역 해제 기준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가 없는 것으로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성지순례(Hajj)(89~14) 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할 시 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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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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