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절차 대폭 개선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9.07.03 23:53 조회수 4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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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는 지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20건, 2019년 6월 현재 1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의료 해외진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진출 국가별 및 형태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앞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법률에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증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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