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이름 내세워 식품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적발

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기사입력 2019.07.10 19:30 조회수 43,2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약처.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낸 식품광고가 잇따름에 따라, 식약처가 집중 점검을 실시해 판매업체 대다수를 적발했다.

 

이달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건강기능식품 14, 식품 27)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 타사 비방(1) 등의 위반 유형으로 적발됐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를 살펴보면, ‘○○○ 원녹용제품과 한제원공신보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참조은 하루 야채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제품은 전문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