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이름 내세워 식품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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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낸 식품광고가 잇따름에 따라, 식약처가 집중 점검을 실시해 판매업체 대다수를 적발했다.
이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의 위반 유형으로 적발됐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를 살펴보면,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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