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열고 정관 개정(안) 논의
기사입력 2019.07.11 21:30 조회수 4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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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윤리위원회.png

(사진제공=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위원회의 운영 권한 보장 및 권한 남용의 견제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펼쳤다.

 

지난 9, 대한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약사윤리 규정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개정()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에 대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토록 했다.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향후 일정은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이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에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양명모 윤리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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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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