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력보정용안경 등 111개 의료기기 품목 기준 개정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으로 111개 품목 품질관리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9.07.20 23:00 조회수 48,8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의료기기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품질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지난 19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기준의 주된 내용은 각 의료기기 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설정 전동식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개 품목에 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등이다.

 

금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했다.

 

선정된 품목은 기구·기계 102개 품목(구강용카메라, 호흡기용마스크 등), 의료용품 6개 품목(압박용밴드, 부목 등), 치과재료 3개 품목(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연마제 등)이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111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