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장기흡연자가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폐암 검진 및 금연치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흡연력 기준 예시로 매일 1갑씩 30년, 혹은 매일 2갑씩 15년 등의 사례가 있다.
올해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 한해 7월 31일(수)부터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 중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올해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전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양질의 폐암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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