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감시단 및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19.07.31 22:52 조회수 4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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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불법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신고대상(예시) >

 
  • (판매) 담배제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및 우편 또는 전자거래 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  
  • (광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  
  •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담배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판촉 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예름 기자 jyrpetal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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