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선한 달걀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에 나섰다. 앞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 식품구입처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해 산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에 전면 시행된다.
전면 한 달을 앞두고 식약처가 지난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평균 88%로,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 69%로 나타났다.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란일자 표시제로 인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로,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며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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