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층 임플란트 자가부담 50%에서 30%로! ‘진보된 복지혜택’

외래진료 이용 부담 완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장까지. ‘건강보험 강화 조치’
기사입력 2018.04.25 21:00 조회수 1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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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 임플란트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전년도 본인부담 금액인 약 62만원에 비해 올해 본인부담 비용을 약 37만원으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된다면 20~30%에서 10~20%까지 감소된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이번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년층 치과 임플란트 복지를 포함해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을 담았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의 뜻밖의 재난을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도 마련한 상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은 전년도 기준 30~60%에서 10~40%로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실현했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사용에도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의견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 처방받은 자가 기기를 대여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받아 본인부담 20%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을 확장하려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총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총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넓혔다. 기존의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던 근무 기간에 비하면 개선된 모습이다 

금번 개정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이번 해 6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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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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