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다가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4.26 23:30 조회수 1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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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보건복지부는 이달 26,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병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3050%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비해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인하된 상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처다.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여유 부족 현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불충분해 환자의 바람과 관계없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대다수가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주 입원대상인 특성에 주목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됨으로써 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치우침을 최소로 줄이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일부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확한 2·3인실의 비용과 환자 본인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재발표된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결정짓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더욱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 상향

2·3인실에 대한 개선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실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 또한 현행 70%에서 80%로 향상된다현재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복지를 실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다가오는 516일까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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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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