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치즈·우유 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9개 제품 적발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9.08.10 23:00 조회수 4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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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이 높은 여름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치즈, 우유 등 축산물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달 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금번 점검은 더운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가 위생관리 및 점검에 나선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이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 자연치즈(47) 우유(10) 산양유(4)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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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수거·검사한 결과 발효유류(7) 자연치즈(2)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금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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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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