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대비해 전국 성수식품 위생 점검

식약처, 추석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기사입력 2019.08.13 19:30 조회수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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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추석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달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된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추석에 소비가 급증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819일부터 30일까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

 

또한 오는 82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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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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