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로 적발

축산물 법령, 준수사항 위반한 9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8.05.21 23:00 조회수 1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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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법령 위반 업체 점검에 나섰다. 

이달 21,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을 허위로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 9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인천 계양구 등의 지역 소재 업체가 해당된다. 

금번 적발은 지난 4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근래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된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 HACCP 허위표시(2), 위생 관리 기준 위반(1),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이다 

경기 하남시 소재 한 업체는 HACCP 미인증된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이외로 인천 계양구 소재 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향후 고의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관해 지속적인 특별단속 진행 계획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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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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