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수조사’ 실시

내년 1월에 조사 결과 공표, 장애인 편의증진 계획에 반영할 방침
기사입력 2018.05.29 23:00 조회수 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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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달 29, 복지부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협력해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등에 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수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장애인 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지난 1998년을 개시로 금년에 5회 차를 맞는 금번 전수조사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행한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주된 대상 시설-

금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상 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시행일인 1998411일 이후 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그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국가·지방청사, ··동사무소, 장애인특수학교, 종합병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전국의 대상 시설 수는 약 26만개소로 추정되며, 해당 추정치는 직전 조사년도(2013) 결과인 약 14만개소보다 약 두 배 정도 불어난 결과다.

금번 조사는 6월에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방문해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활동을 위해 총 2,000여명의 조사요원을 각 자치단체별 조사규모에 적정하게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이들은 현장교육 및 조사표 작성 등을 거친 이후 조사원 명찰을 달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접수대·작업대 등) 등으로 구성되며, 개별시설별 상세한 조사항목은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금번 조사는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대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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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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