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금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MRI 진단은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번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복부·흉부 MRI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악성 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로,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적용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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