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탄산음료)에 대해 회수조치 한다고 공표했다.
이달 5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약 7mm의 유리조각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독일에서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던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어플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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