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기내식 공급 위해 특별점검과 안전관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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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내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1일, 식약처는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음료 검식관을 제조현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의 대상이 된 식품업체 3곳은 ‘경기 김포 소재의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와 ‘인천 중구 소재의 샤프도앤코코리아’, ‘충북 보은 소재의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이다.
금번 점검을 통해 근래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특별점검과 안전관리의 주요 내용
점검과 안전관리의 주된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2인 1조(식약처 1명, 관할 지자체 1명)로 구성된 식음료 검식관이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대기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금번 식음료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여름철을 맞아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한 식품 섭취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냉장고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인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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