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하여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2018년 7월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기사입력 2018.07.16 18:30 조회수 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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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이달 16,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주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금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1, 한의원 12, 의원 13, 치과의원 6, 요양병원 2개로 총 34개소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716일부터 다음 해 1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3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 보건복지부 1, 소비자단체 1, 언론인 1, 변호사 1, ·약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으로 이뤄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조와 변조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기관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혹은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금번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A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해당 비용을 진료 받은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지난 20179월에서 20182월말까지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2500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력히 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적발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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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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