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함유된 식품 적발

국내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기사입력 2018.07.19 21:00 조회수 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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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적발에 나섰다.

이달 19,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내국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다.

 

퓨전스토아오케이365’ 2곳은 어치브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더불어, 해당 업체들은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보탬을 준다며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허위·과대 홍보하면서 판매하였다.

 

어치브드제품을 수거하고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25.2~27mg/g 검출되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 불법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각 차단·삭제 조치하고 연관제품이 내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력히 할 방침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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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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