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30일, 식약처는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사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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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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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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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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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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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능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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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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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운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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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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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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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던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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