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빙과류 제품 ‘일렉트로아이스볼’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일렉트로아이스볼 레몬소다향 제품, 식약처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8.08.15 17:00 조회수 1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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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이 검출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14, 이마트 자체상표로 판매 중이던 빙과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학식품이 제조한 일렉트로아이스볼 레몬소다향빙과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로 결정된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6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금번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페니실린 발견의 단서가 된 세균으로도 유명한 균으로, 생육함에 따라 세포집괴를 형성하는 그람양성의 통성혐기성 세균이다. 인체의 코, 호흡계통, 피부 등에 서식하며, 내열성인 외독소를 생산하여 피부 감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부비강염, 식중독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식세포를 죽이는 독소를 분비하여 감염숙주세포의 저항성에서 벗어나 화농성 감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균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유통전문판매업체

제품명

제조일자

생산량

()동학식품

(경기도안성시)

()이마트

(서울시성동구)

일렉트로아이스볼레몬소다향(빙과류)

2018.6.18

670.95(63ml X 10,650)

 

해당 제품은 이마트가 작년부터 제조하고 판매하던 빙과류 식품으로,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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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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