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위법행위” 엄중히 조치할 것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기사입력 2018.08.16 21:00 조회수 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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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을 공표했다.

이달 16, 복지부는 최근 보도를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일부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가려내고,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논란이 된 금번 사건은 지난 15SBS 8시 뉴스 보도의 내용이다.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이란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정형외과 수술에 의사 없이 간호사가 수술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연관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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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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