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빈곤율 개선 등... 25만 5000명 급여 인상 혜택 받는다
기사입력 2018.09.19 22:30 조회수 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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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이달 19, 보건복지부는 금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7월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개정 법률안이 금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행정절차 등 과정을 통과한 후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방침이다.

 

금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5000명이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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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2014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의 두 번째로 대폭 인상이다. 

더불어, 다음 해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매년 악화되는 소득분배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깊은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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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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