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조합원을 모집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일명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3년 여간 불법으로 운영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횡령하였다.
이달 2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의하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5월 서류를 부정 조작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3년 간 부산에 병원을 운영하며 28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 8천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과거에 의료법인 요양병원 원무과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의료생협을 만들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현행법의 결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조합원 300명의 명의를 훔쳐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등록한 뒤,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개인이 낸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사록과 조합 발기인 명부, 창립총회 절차 등 각종 서류를 모두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총 24병상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경찰은 부산시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동일 형태로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이 존재할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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