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아말감 성분 제조‧수입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오는 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8.09.21 23:30 조회수 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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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에 나섰다.

이달 21, 식약처는 오는 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하여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는 성분을 뜻한다.

 

금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제수은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은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78,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조치의 주된 내용은 오는 19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 제조수입 금지, 오는 20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 가능 으로 구성된다.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캡슐로 포장하여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직전에 바로 혼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에 한해서 1912월까지 판매·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금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깊은 추진의지를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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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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