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아말감 성분 제조‧수입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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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에 나섰다.
이달 21일, 식약처는 오는 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하여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는 성분을 뜻한다.
금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제수은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은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지난 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조치의 주된 내용은 ▶오는 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 제조‧수입 금지, ▶오는 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 가능 으로 구성된다.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캡슐로 포장하여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직전에 바로 혼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년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에 한해서 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금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깊은 추진의지를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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