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화… 관련 사업 신속 추진해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개최(9월 24일)
기사입력 2019.09.24 23:30 조회수 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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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를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오는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 주택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오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심평원과 함께 논의했다. 심평원은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 실장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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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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