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활용 위한 적극적인 행보 나선다

한의협 임원 및 회원대상 ‘의료기기 세미나’ 주관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주장
기사입력 2018.10.08 14:30 조회수 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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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6, 한의협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세미나를 주최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금번 세미나는 한의협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가 함께 주최한 것으로, 박형선 경희대학교 영상의학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강의를 진행했다.

 

4회에 걸쳐 이뤄질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 강의에 이어 1020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8~21) 113일 척추 골반(18~21) 1117일 무릎, 발목, (18~21)의 영상진단에 대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 개소식을 가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20명의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료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인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더욱 큰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통합의 길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정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세미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문제로 지금껏 한의사에게만 X-ray기기에 대한 설치 운용이 제한되어 왔던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규제개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선량 방사선 진단장치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와 제371항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372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의협은 정작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10조의 별표 6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상황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해당 건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해당 보건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관련 규칙의 개정에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내보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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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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