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사직원, 과거 척추수술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진술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 “과거 수술 위법행위 사실관계 대하여 수사의뢰 예정”
기사입력 2018.10.22 10:00 조회수 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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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선도체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내부 진술이 드러났다.

 

일반인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 있다는 간호사의 진술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원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공받은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일 한 언론이 영업 사원의 의료행위를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에 봉합까지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 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진위 확인을 위하여 지난 3일 동안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언론사의 보도처럼 지난 912일 수술 관련 위법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과거 타 수술에서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었다.

 

감사 대상이었던 간호사 6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감사 중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영업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B씨가 집도한 과거 수술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의혹으로 제기됐던 지난 912일 수술에 대하여 의료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으나, 수술 보조나 봉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숙고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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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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