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완전배제에 항의 시위

복지부, 양의사 압력으로 인해 해당 추진위원회에 한의협 참관조차 금지시켜…
기사입력 2018.10.26 18:00 조회수 38,73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진(1).jpg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참관을 금지 통보했다. 이는 양의사들의 반대로 인한 결과이며, 한의협은 무산된 참관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달 26,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전 10시 세종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완전 배제되고 더불어 관련 추진위원회 회의 참관마저도 취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 날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돌연한 금지 통보로 참석 여부가 취소됐다.

 

지난 97, 보건복지부는 당초에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의 향후 추진위원회 배석을 허용키로 하고 1010일에는 참석 재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참석을 강렬히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압력이 일어남으로 인해 결국 한의협은 참관금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항의 시위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일차의료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치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아직도 양방 중심, 양반 편중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방만으로는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진행됐던 당뇨·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의 실패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양방 눈치 보기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의계의 추진위원회 참관금지 통보를 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부회장에 발언에 의하면 한의사들은 전국적으로 14000여 곳 이상의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를 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한의약은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이 같은 한의약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항의 방문 집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김계진 총무이사, 이승준 법제이사, 고동균 의무이사, 박종훈 보험이사, 이은경 약무이사, 정준희 약무이사를 포함한 임원들과 한의사회원, 협회 직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