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제품을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추진 사업이다.
주된 위반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 등이다.
또한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금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는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는 순도시험(기원 세포 및 조직 부재시험)이 설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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