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19.10.13 17:57 조회수 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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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몇가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중점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특화사업대상군은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후관리대상군은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이 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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