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고 간접흡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관련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달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 수 있다.
업태별 흡연실 설치 조사 결과, ▶PC방 94.8%(116 중 110개소) ▶당구장 87%(100 중 87개소) ▶볼링장 83%(18 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 중 21개소)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해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해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µg/m3 이하)을 초과했다.
평균 농도는 52.1±45.8 µg/m3, 최대 농도는 188.3 µg/m3로 조사됐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각각 약 2.4배, 1.9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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