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한다.
이달 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먼저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에서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으로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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