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기능 강화, 국가치매연구 착수

기사입력 2019.11.02 16:00 조회수 4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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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이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둘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다.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또한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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