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강화
기사입력 2019.11.02 16:29 조회수 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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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또한 ②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한다(‘19.11∼).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③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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