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건보공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문화 전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사입력 2019.11.13 21:30 조회수 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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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금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홍보에 나섰다.

 

이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일 1130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현재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금번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작성 동기를 전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의 입장에 따르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분포돼 있다. 하지만 전체 등록자 42만 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만이 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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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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