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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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금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홍보에 나섰다.
이달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금일 11시 30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현재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금번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작성 동기를 전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의 입장에 따르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분포돼 있다. 하지만 전체 등록자 42만 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만이 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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