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식품에 대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식품 집중 검사 및 유해성분 검출 식품 회수에 나섰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중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은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해 검출된 경우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