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