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사입력 2019.11.16 23:29 조회수 4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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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옥천군)
충북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등록기관(보건소)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있고, 올해 10월말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에 달한다.
한편 군 보건소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전국적으로 2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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