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

사업자 부담 경감 위해 연간 실환자 유치실적 완화하고 수수료 통합 징수
기사입력 2019.11.17 19:30 조회수 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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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유치실적이 5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된다.

 

지난 13, 문화체육관광부는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5개 과제를 추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5개 추진과제는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완화하고,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을 통합 징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그 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으나 이를 통합 징수하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현재 의료관광 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인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인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금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부담과 불편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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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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