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방안 모색한다!

아동권리포럼 개최(11.18),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9.11.19 12:00 조회수 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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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친다.

 

이달 18,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1120일 유엔총회 채택)을 기념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181030, 서울 중구의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국회의원 김세연, 남인순, 여영국, 진선미 의원실과 함께 진행됐다.

 

금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지난 10월 전달됨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최종견해에 담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날 포럼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경과 유엔의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이다.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7차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202412)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 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 간의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고민과 협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 시간에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NGO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협약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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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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