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관리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한다.
이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도 도입했다.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금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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