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주식회사 동인무역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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