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수입한 고무장갑 적발…회수 조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12.06 13:00 조회수 4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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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이달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천 서구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이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 )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회수대상.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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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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