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2019.12.11 22:59 조회수 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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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건강보험 10,115, 국민연금 721, 고용·산재보험 20)의 인적사항을 1211()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19년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개정, ‘19.10.24시행)하여 확대 적용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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