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을 의미하며,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금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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