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 148만 원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
기사입력 2020.01.03 03:30 조회수 4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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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20002368000)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2000원 초과 236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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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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