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기사입력 2020.02.09 10:59 조회수 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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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전

 확대 변경

 -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20여건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대병원 chinadaily.jpg

우한대 병원 진료현장 모습 [차이나데일리]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1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순경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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