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논란 줄이려면, 감독 당국의 개입 필요!

기사입력 2020.02.09 16:03 조회수 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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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은 9'KIRI 보험법리뷰'에 게재된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억원 늘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협회가 분쟁 사안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공동 의료자문을 할 예정이지만 업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과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결국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다만,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자문 규제 강화가 실제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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